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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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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d Author(s)
김나현
Alternative Author(s)
Kim, Na Hyun
Journal Title
여성건강간호학회지
ISSN
1225-9543
Issued Date
2003
Keyword
Working motherParenting burdenYoung childre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working mothers' parenting burden in Korea. Methods: Eight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ere interviewed. The Colaizzi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was applied. Results: Seven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a life with constant conflict, sense of guilt, feeling anxious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about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social stigma as a deficient mother, family relationship becoming distant, a life being exhausted, day to day struggle.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 an opportunit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parenting their young children. It would also serve as a medium for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relevant to burdens of parenthood.
본 연구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로 양육부담감의 7가지 주제모음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모음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으로,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하였다. 성공중심의 사회속에서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궁극적 목표를 가지면서도 자기계발에 대한 부담과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양육 현실 간의 상충되는 상황으로 인하여(Yang, 2011) 갈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도 여성으로서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두 역할사이에서 힘들어 한다는 Kim, Kim과 Lee (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둔 젊은 취업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혼여성들에게도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Kim et al.,),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 가정 양립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모음은 ‘죄책감’으로, 참여자들은 전업주부처럼 온종일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여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위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하여 돌봄이 부족하거나 양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Sung & Park, 2011),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참여자들은 의도적인 스킨십으로 사랑을 각인시키고,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갖게 함으로써 부족한 엄마 역할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어머니와 집에 있는 어머니 간 영유아 자녀의 발달위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취업이 아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취업모들은 자녀에게 갖는 과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일, 가사,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과 피로로 인해 쉽게 짜증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시기도 전 또 다른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중의 긴장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감정조절에 실패한 취업모는 미안한 마음과 죄의식을 느끼고 이를 만회하고자 최대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질적으로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더 가지게 된다(Kim & Chang, 2008). 이러한 현상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해결 되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 모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Yoon, Hwang, & Cho, 2009)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모음은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함’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절대시간이 부족함에도 자녀교육에 임하는 자신의 처지를 전업주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조급하고 불안해(Mishina, Takayama, Aizawa, Tsuchida, & Sugama, 2012; Yang & Shin, 2011)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열이 매우 높고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능력있는 어머니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자녀교육은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Lee, 2007). 게다가 참여자들은 늦은 퇴근 시간과 피로함으로 자녀의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까지도 염려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에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받는 양육 스트레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주제모음은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으로, 참여자들은 고된 삶을 누구에게든 편하게 털어놓고 위로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전업주부보다 육아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부족한 엄마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모는 ‘가정을 포기한 여자’라는 인식과 여성의 역할을 가족 중심에 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실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나 입원 경험 등에 차이가 없으며 양육태도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ang, 2004). 즉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취업모는 최대한 아이에게 소홀 하지 않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모음은 ‘소원해진 가족관계’로, 육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나 비협조는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이가 멀어졌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양육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대리양육자는 대부분 할머니였으며, 대리양육자와의 육아갈등은 Kim과 Seo (2007)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불평등한 역할분담과 자녀교육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데(Lee, 2008)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양육부담감은 남편의 무관심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달리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역할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보인다. 외국의 경우 법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Kim & Seo, 2004) 양육을 인식하는 무게 정도가 우리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내의 문제로 남겨두기보다는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취업모가 경험하는 역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주제모음은 ‘지쳐가는 삶’으로, 평상시에는 물론 특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어떠하든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힘들어 하였다. 이럴 때마다 취업모는 더욱 극심한 갈등을 겪음과 동시에 심신이 지쳐가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1)도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육아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이 육아에 협력하기는 하지만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태도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모음은 ‘하루하루 버텨나감’으로, 참여자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가 자라면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즉, 현재 자신이 양육에 매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애써 긍정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버텨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 사춘기 딸의 경우 엄마의 사회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공한 엄마를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고 있어(Jeong, 2005) 취업모의 이러한 합리화는 현재의 양육부담감을 이겨나가는 긍정적인 방어기제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취업모의 삶이 힘겹고 지쳐가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전업 주부로서 감당해야 할 양육과 가사일이 두렵기도 하지만(Kim et al., 2011)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 (Kim & Seo, 2012)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취업모들은 육아와 일 사이에서 갈등함, 육아에 대한 죄의식,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지 못한 미안함,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불만을 가짐, 슈퍼우먼을 바라는 주변의 요구, 신체적 피로로 인한 잘못된 양육태도, 아이 교육을 걱정함, 전업주부와 교류가 없고 소외됨, 아이들이 자라면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함 등은 취업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11; Kim & Chang, 2008; Yang & Shin, 20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소원해짐, 지쳐가는 삶, 하루하루 버텨나감 등의 새로운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즉,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가족간 의견 차이로 가족관계 마저 소원해진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과 부담감으로 삶은 지쳐가지만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모의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경험은 둘째, 혹은 셋째 아이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부담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취업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의 미안한 마음을 위로해야 하며, 취업모 역시 잘못된 모성애적 믿음에서 비롯된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lternative Titl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Department
Dept. of Nursing (간호학)
Publisher
College of Nursing
Citation
김나현 et al. (200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3), 188–200. doi: 10.4069/kjwhn.2013.19.3.188
Type
Article
ISSN
1225-9543
DOI
10.4069/kjwhn.2013.19.3.188
URI
https://kumel.medlib.dsmc.or.kr/handle/2015.oak/3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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